〈 15代 光海君 (묘-墓)〉
< 15대 光海君1575(선조 8)∼1641(인조 19) 재위1608~1623 >
선조의 둘째아들. 어머니는 공빈김씨(恭嬪金氏). 비(妃)는 판윤 유자신(柳自新)의 딸이다.
의인왕후 박씨(懿仁王后朴氏)에게서 소생이 없자,
공빈김씨 소생의 제1왕자 임해군 진(臨海君 珒)을 세자로 삼으려 하였으나 광패(狂悖)하다고
하여 보류하고, 1592년(선조25)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피난지 평양에서 서둘러 세자에 책봉되었다.
선조와 함께 의주로 가는 길에 영변에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분조(分朝)를 위한 국사권섭
(國事權攝)의 권한을 위임받았다.
그뒤 7개월 동안 강원·함경도 등지에서 의병모집 등 분조활동을 하다가 돌아와 행재소(行在所)에
합류하였다. 서울이 수복되고 명나라의 요청에 따라 조선의 방위체계를 위해 군무사(軍務司)가
설치되자 이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였고, 1597년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전라도에서
모병·군량조달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1594년 윤근수(尹根壽)를 파견하여 세자책봉을 명나라에 주청하였으나, 장자인 임해군이 있음을
이유로 거절당하였다. 1608년 선조가 죽자 왕위에 오르고 이듬해 왕으로 책봉되었다.
이에 앞서 1606년 선조의 계비 인목왕후 김씨(仁穆王后金氏)에게서 영창대군(永昌大君)이 탄생하자,
서자이며 둘째아들이라는 이유로 영창대군을 후사(後嗣)로 삼을 것을 주장하는 소북(小北)과
그를 지지하는 대북(大北)사이에 붕쟁이 확대되었다.
1608년 선조가 병이 위독하자 그에게 선위(禪位)하는 교서를 내렸으나 소북파의 유영경(柳永慶)이
이를 감추었다가 대북파의 정인홍(鄭仁弘) 등에 의해 음모가 밝혀져 왕위에 즉위하자 임해군을
교동(喬洞)에 유배하고 유영경을 사사(賜死)하였다.
그는 당쟁의 폐해를 막기 위해 이원익(李元翼)을 등용하고 초당파적으로 정국을 운영하려 하였으나
대북파의 계략에 빠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1611년(광해군 3) 이언적(李彦迪)·이황(李滉)의
문묘종사(文廟從祀)를 반대한 정인홍이 성균관유생들에 의하여 청금록(靑衿錄: 儒籍)에서
삭제당하자 유생들을 모조리 퇴관(退館)시켰다.
이듬해에는 김직재(金直哉)의 무옥(誣獄)으로 1백여인의 소북파를 처단하였으며, 1613년 조령에서
잡힌 강도 박응서(朴應犀) 등이 인목왕후의 아버지 김제남(金悌男)과 역모를 꾀하려 하였다는
허위진술에 따라 김제남을 사사하고 영창대군을 서인(庶人)으로 삼아 강화에 위리안치하였다가
이듬해 살해하였다.
1615년 대북파의 무고로 능창군 전(綾昌君佺)의 추대사건에 연루된 신경희(申景禧) 등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1618년 이이첨(李爾瞻) 등의 폐모론에 따라 인목대비(仁穆大妃)를 서궁에 유폐시켰다.
이와같은 실정은 대북파의 당론에 의한 책동에 의하여 나타난 것이었으나,
한편 그는 전란으로 인한 전화(戰禍)를 복구하는 데 과단성 있는 정책을 펴기도 하였다.
1608년 선혜청(宣惠廳)을 두어 경기도에 대동법(大同法)을 실시하고, 1611년 양전(量田)을 실시하여
경작지를 넓혀 재원(財源)을 확보하였으며, 선조말에 시역한 창덕궁을 그 원년에 준공하고 1619년에
경덕궁(慶德宮:慶熙宮), 1621년에 인경궁(仁慶宮)을 중건하였다.
이무렵 만주에서 여진족의 세력이 커져 마침내 1616년 후금(後金)을 건국하자 그 강성에 대비하여
대포를 주조하고, 평안감사에 박엽(朴燁), 만포첨사에 정충신(鄭忠臣)을 임명하여 국방을 강화하는
한편, 명나라의 원병요청에 따라 강홍립(姜弘立)에게 1만여명을 주어 명나라와 연합하였으나,
부차(富車)싸움에서 패한 뒤 후금에 투항하게 하여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 능란한 양면외교 솜씨를
보였다. 또한, 1609년에는 일본과 일본송사약조(日本送使約條:己酉約條)를 체결하고 임진왜란 후
중단되었던 외교를 재개하였으며, 1617년 오윤겸(吳允謙) 등을 회답사(回答使)로 일본에 파견하였다.
또, 병화로 소실된 서적의 간행에 노력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용비어천가》·
《동국신속삼강행실 東國新續三綱行實》 등을 다시 간행하고, 《국조보감》·《선조실록》을
편찬하였으며, 적상산성(赤裳山城) 에 사고(史庫)를 설치하였다.
한편, 허균(許筠)의 〈홍길동전〉, 허준(許浚)의 《동의보감》 등의 저술도 이때 나왔다.
외래문물로는 담배가 1616년에 류큐(琉球)로부터 들어와 크게 보급되었다.
그의 재위 15년간 대북파가 정권을 독점하였다.
이에 불만을 품은 서인 김류(金瑬)·이귀(李貴)·김자점(金自點) 등의 인조반정으로 폐위되어
광해군으로 강등되고 강화로 유배되었다가 다시 제주도에 이배되었다.
세자로 있을 무렵부터 폐위될 때까지 성실하고 과단성 있게 정사를 처리했지만,
그의 주위를 에워싸고 있던 대북파의 장막에 의하여 판단이 흐려졌고, 인재를 기용함에 있어
파당성이 두드러져 반대파의 질시와 보복심을 자극하게 되었다.
뒷날 인조반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책략과 명분에 의하여 패륜적인 혼군(昏君)으로 규정되었지만,
실은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희생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반정에 의하여 희생된 연산군과는 성격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
묘는 경기도 양주군 진건면 사능리에 있다.
〈 16代 仁祖 (장릉-長陵) 〉
< 16代 仁祖1595(선조 28)∼1649(인조 27 재위 1623~1649 >
이름은 종(倧). 자는 화백(和伯), 호는 송창(松窓).이다.
선조의 손자로, 정원군(定遠君: 추존왕 元宗)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좌찬성 구사맹(具思孟)의 딸인 인헌왕후(仁獻王后)이다.
비(妃)는 영돈녕부사 한준겸(韓浚謙)의 딸인 인열왕후(仁烈王后)이며,
계비(繼妃)는 영돈녕부사 조창원(趙昌遠)의 딸인 장렬왕후(莊烈王后)이다 .
1607년(선조 40) 능양도정(綾陽都正)에 봉해지고, 이어 능양군에 진봉(進封)되었다.
광해군 때에는 대북이 정권을 잡아 왕으로 하여금 영창대군 의를 죽이고 인목대비(仁穆大妃)를
폐하게 하였으며, 또 여러 차례의 옥사를 일으켜 정치가 혼란하여지자,
1623년 서인 김유·이귀(李貴)·이괄(李适) 등이 반정을 일으켜 광해군을 폐출하고,
서궁(西宮)에 유폐되어 있던 인목대비의 윤허를 받아 왕위에 추대되어 경운궁에서 즉위하였다.
즉위 후 광해군 때 희생된 영창대군·임해군 진(臨海君#진17), 연흥부원군(延興府院君) 김제남(金悌男)
등의 관직을 복관시켰다.
또한, 반정공신들에 대한 논공행상에 있어서는 도감대장(都監大將) 이수일(李守一)을 내응(內應)의
공이 있다 하여 공조판서로 임명한 데 비하여,
이괄은 2등에 녹공하여 한성판윤, 이어 도원수 장만(張晩) 휘하의 부원수 겸 평안병사로 임명하자
이괄은 이에 불만을 품고 1624년(인조 2) 난을 일으켰다.
이괄의 군세가 자못 강하여 서울이 점령되자, 인조는 공주까지 남천(南遷)하였다가,
도원수 장만이 이끄는 관군에 의하여 격파된 뒤 환도하였다.
광해군 때에는 명나라·금나라와의 관계를 병존시키는 중립정책을 써왔으나, 인조반정으로
서인이 정권을 잡은 뒤 금나라에 대한 태도가 일변하여 친명배금정책(親明排金政策)으로 바꾸었다.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이에 1627년 후금이 군사 3만여명으로 침략하여 의주를 함락시키고, 파죽지세로 평산(平山)까지
쳐들어오자 조정은 강화도로 천도하였으며, 최명길(崔鳴吉)의 강화주장을 받아들여 양국의 대표가
회맹(會盟), 형제의 의를 약속하는 정묘화약을 맺었다.
1636년 12월 형제의 관계를 군신의 관계로 바꾸자는 청나라의 제의를 거부하자,
10만여군으로 다시 침입하였다. 혹한 속에 질풍같이 쳐들어온 청군을 막지 못하고, 봉림대군(鳳林大君)·인평대군(麟坪大君)과 비빈(妃嬪)을 강도(江都)로 보낸 뒤 길이 막혀 남한산성으로 물러가 항거하였다.
그때 척화파·주화파간의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었으나,
주화파의 뜻에 따라 성을 나와 삼전도(三田渡:지금의 松坡)에서 군신의 예를 맺고,
소현세자(昭顯世子)·봉림대군을 볼모로 하자는 청나라측의 요구를 수락하고 말았다.
이에 따라 청나라 태종은 두 왕자와 척화론자인 삼학사(三學士), 즉 홍익한(洪翼漢)·윤집(尹集)·오달제
(吳達濟)를 데리고 철병하고 조정은 환도하였다. 이로 인하여 임진왜란 이후 다소 수습된 국가기강과
경제상태가 악화되어, 당시의 사회상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다.
그리고 낙당(洛黨)의 영수 김자점(金自點)이 척신으로 집권하여 횡포가 자심하였다.
1645년 오랜 볼모의 생활에서 벗어난 소현세자가 북경에서 돌아와 얼마 안 되어 의문의 변사를 당한 뒤,
소현세자의 아들을 후계자로 하지 않고 2남인 봉림대군을 세자로 세움으로써 현종·숙종 때
예론(禮論)의 불씨가 되기도 하였다.
이듬해에는 소현세자의 빈(嬪) 강씨(姜氏)를 사사시켰다. 1624년 총융청(摠戎廳)·수어청(守禦廳) 등
새로이 군영을 설치하여 북방(北防)과 해방(海防)에 유의하였다.
광해군 때 경기도에 시험적으로 실시하였던 요역(#요18役)과 공물의 미납화(米納化), 즉 대동법을
1623년에 이르러 강원도에 확대, 실시하였으며, 점차 지역을 넓혀나갔다.
또한, 1634년 삼남(三南)에 양전(量田)을 실시하여, 전결(田結)수를 증가시켜 세원(稅源)을 확보하고,
세종 때 제정되었던 연등구분의 전세법(田稅法)을 폐지하여 전세의 법적인 감하(減下)를
주지(主旨)로 하는 영정법(永定法)과 군역(軍役)의 세납화(稅納化)를 실시하였다.
1633년 상평청을 설치하여 상평통보(常平通寶)를 주조하고, 청인과의 민간무역을 공인하여
북관(北關)의 회령 및 경원개시(慶源開市), 압록강의 중강개시(中江開市)가 행하여졌는데, 개시에
있어서는 상고(商賈)의 수, 개시기간, 유왕일수(留往日數), 매매총수(買賣總數) 등을 미리 결정하였다.
또한, 1641년에는 군량조달을 위하여 납속사목(納粟事目)을 발표하고,
납속자에 대한 서얼허통(庶얼許通) 및 속죄(贖罪)를 실시하였다.
1628년 벨테브레(Weltevree)가 표착하여왔는데, 그는 이름을 박연(朴淵, 혹은 朴燕)으로 고치고
병자호란 때 훈련대장 구인후의 휘하에서 대포의 제작법과 사용법을 지도하여 큰 공헌을 하였다.
정두원(鄭斗源)과 소현세자가 청나라에서 돌아올 때 화포·천리경(千里鏡)·과학서적·천주교서적 등을
가지고 왔으며, 특히 소현세자는 샬(Shall, A., 湯若望)과 사귀기도 하였다.
서양의 역법(曆法)인 시헌력(時憲曆)을 송인룡(宋仁龍)·김상범(金尙範) 등이 청나라에서 수입하여,
그뒤 1653년(효종 4)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학문에도 힘써 《황극경세서 皇極經世書》·《동사보편 東史補編》·《서연비람 書筵備覽》 등
서적을 간행하였고, 송시열(宋時烈)·송준길(宋浚吉)·김육(金堉)·김집(金集) 등 우수한 학자를
배출하여 조선 후기 성리학의 전성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능은 장릉(長陵)으로 경기도 파주군 탄현면 갈현리에 있다.
《17代 孝宗 (영릉 寧陵)》
효종대왕의 陵寢.
효종대왕의 陵寢의 石物像
효종대왕의 陵寢 全景.
孝宗의 妃 인선왕후(仁宣王后) 陵
뒤쪽 陵은 효종대왕의 陵寢이고 앞은 인선왕후(仁宣王后) 陵寢이다.
< 17代 孝宗1619(광해군 11)∼1659(효종10). 재위1649~1659 >
이름은 호(淏). 자는 정연(靜淵), 호는 죽오(竹梧)이다.
인조의 둘째아들로 어머니는 인열왕후(仁烈王后)이며,
비는 우의정 장유(張維)의 딸 인선왕후(仁宣王后)이다.
1619년 5월 22일 서울 경행방(慶幸坊) 향교동(鄕校洞)에서 태어났고,
1631년 12세에 장씨와 혼인하였으며, 1626년(인조 4) 봉림대군(鳳林大君)에 봉하여졌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인조의 명으로 아우 인평대군(麟坪大君)과 함께 비빈·종실 및
남녀 양반 들을 이끌고 강화도로 피난하였으나 이듬해 강화가 성립되자,
형 소현세자(昭顯世子) 및 척화신(斥和臣) 등과 함께 청나라에 볼모로 갔다.
청나라에 머무르는 동안 형과 같이 지내면서 형을 적극 보호하였다.
즉, 청나라가 산해관(山海關)을 공격할 때 세자의 동행을 강요하자 이를 극력 반대하고 자기를
대신 가게 해달라고 고집하여 동행을 막았으며, 그뒤 서역(西域) 등을 공격할 때 세자와 동행하여
그를 보호하였다.
청나라에서 많은 고생을 겪다가 8년 만인 1645년 2월에 소현세자가 먼저 돌아왔고,
그는 그대로 청나라에 머무르고 있다가 그해 4월 세자가 갑자기 죽자 5월에 돌아와서 9월 27일에
세자로 책봉되었다. 1649년 인조가 죽자 창덕궁 인정문(仁政門)에서 즉위하였다.
효종은 오랫동안 청나라에 머무르면서 자기의 뜻과는 관계없이 서쪽으로는 몽고, 남쪽으로는
산하이관, 금주위 송산보(錦州衛松山堡)까지 나아가 명나라가 패망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였고,
동쪽으로는 철령위(鐵嶺衛)·개원위(開元衛) 등으로 끌려다니면서 갖은 고생을 하였기 때문에
청나라에 원한을 품은 데다가 조정의 배청(排淸) 분위기와 함께 북벌계획을 강력히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청나라와 연결된 김자점(金自點) 등의 친청파(親淸派)를 파직시키고
김상헌(金尙憲)·김집(金集)·송시열(宋時烈)·송준길(宋浚吉) 등 대청(對淸) 강경파를 중용하여 은밀히
북벌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김자점 일파와 반역적 역관배(譯官輩)인 정명수(鄭命壽)·이형장(李馨長) 등이 청나라와 은밀히 연결되어 있어 이들의 밀고로 청나라에 알려졌다. 그 결과 즉위초에는 왜정(倭情)이 염려된다는
이유로 남방지역에만 소극적인 군비를 펼 뿐 적극적인 군사계획을 펼 수 없었다.
그러나 조선에 대하여 강경책을 펴던 청나라의 섭정왕 도르곤(多爾袞)이 죽자 청나라의 조선에
대한 태도도 크게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1651년(효종 2) 12월 이른바 조귀인(趙貴人:인조의 후궁)의 옥사를 계기로 김자점
등의 친청파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하고, 청나라에 있던 역관배들도 실세(失勢)함으로써
이듬해부터 이완(李浣)·유혁연(柳赫然)·원두표(元斗杓) 등의 무장을 종용하여 북벌을 위한 군비확충을
본격화하였다. 즉, 1652년 북벌의 선봉부대인 어영청을 대폭 개편, 강화하고, 금군(禁軍)을 기병화하는
동시에 1655년에는 모든 금군을 내삼청(內三廳)에 통합하고 600여명의 군액을 1,000명으로 증액하여
왕권강화에 노력하였다.
또한, 남한산성을 근거지로 하는 수어청을 재강화하여 서울 외곽의 방비를 튼튼히 하였다. 중앙군인
어영군을 2만, 훈련도감군을 1만으로 증액하고자 하였으나 재정이 이에 따르지 못하여 실패하였다.
한편, 1654년 3월에는 지방군의 핵심인 속오군(束伍軍)의 훈련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조 때 설치되었다가 유명무실화된 영장제도(營將制度)를 강화하는 동시에 1656년에는 남방지대
속오군에 보인(保人)을 지급하여 훈련에 전념하도록 하였다.
서울 외곽의 방위를 대폭 강화하기 위하여 원두표를 강화도, 이후원(李厚源)을 안흥, 이시방(李時昉)을
남한산성, 홍명하(洪命夏)를 자연도(紫燕島:경기도 부천시)로 보내어 성지(城池)를 수보하고 군량을
저장하여 강화도 일대의 수비를 강화하였다. 나선정벌 이후에는 남방은 물론 북방지대에도 나선정벌을
핑계로 산성 등을 수선하는 등 군비의 확충을 적극화하였다.
또한, 표류해온 네덜란드인 하멜(Hamel, H.) 등을 훈련도감에 수용하여 조총·화포 등의 신무기를
개량, 수보하고 이에 필요한 화약을 얻기 위하여 염초(焰硝)생산에 극력하였다.
뿐만 아니라 부단히 직접 관무재(觀武才) 등에 참가하여 군사훈련 강화에 노력하였다.
1655년 8월에는 능마아청(能#마30兒廳)을 설치하여 무장들로 하여금 강습권과(講習勸課)하도록
하였으며, 이듬해 정월에는 금군의 군복을 협수단의(夾袖短衣)로 바꾸어 행동에 편리하게 하는 등
집념 어린 군비확충에 노력하였으나 재정이 이에 따르지 못하여 때로는 부작용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이와같은 효종의 군비확충에도 불구하고 청나라는 국세가 이미 확고하여져 북벌의 기회를 포착하지
못하였다. 다만, 군비확충의 성과는 두 차례에 걸친 나선정벌에서만 나타났다.
한편, 효종은 두 차례에 걸친 외침으로 말미암아 흐트러진 경제질서 확립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김육(金堉) 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1652년에는 충청도, 1657년에는 전라도 연해안 각 고을에
대동법(大同法)을 실시하여 성과를 거두었고, 전세(田稅)를 1결(結)당 4두(斗)로 고정화하여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그리고 군비확충에 필요한 동철(銅鐵)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행전(行錢)의 유통에 반대하는 태도를
취하기도 하였으나 김육의 강력한 주장으로 상평통보(常平通寶)를 주조, 유통시키는 데 노력하였다.
한편, 문화면에 있어서도 1653년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역법(曆法)을 개정하여
태음력의 옛법에 태양력의 원리를 결합시켜 24절기의 시각과 1일간의 시간을 계산하여 제작한
시헌력(時憲曆)을 사용하게 하였다.
1654년 《인조실록》을, 이듬해 《국조보감 國朝寶鑑》을 편찬, 간행하였으며,
공주목사 신속이 엮은 《농가집성 農家集成》을 간행하여 농업생산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1656년에는 전후에 흐트러진 윤리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소혜왕후(昭惠王后)가 편찬한 《내훈 內訓》과 김정국(金正國)이 쓴 《경민편 警民編》을 간행하였다.
이듬해에는 《선조실록》을 다시 《선조수정실록》으로 개편, 간행하였다.
효종은 평생을 북벌에 집념하여 군비확충에 전념한 군주였으나 국제정세가 호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재정이 부족하여 때로는 군비보다도 현실적인 경제재건을 주장하는
조신(朝臣)들과 뜻이 맞지 않는 괴리현상이 일어나 북벌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1659년 5월 4일 41세를 일기로 창덕궁에서 죽었다. 선문장무신성현인대왕(宣文章武神聖顯仁大王)의
존호(尊號)가 올려지고, 묘호(廟號)를 효종이라 하였다. 그해 10월 29일 능호를 영릉(寧陵)이라 하고,
경기도 양주의 건원릉(健元陵) 서쪽에 장사하였으나 뒤에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로 옮겼다.
〈18代 顯宗〉
< 18代 顯宗1641(인조 19)∼1674(현종 15) 재위1659~1674 >
이름은 '연'이고 자는 경직(景直)이다. 효종의 맏아들이다.
어머니는 우의정 장유(張維)의 딸 인선왕후(仁宣王后)이며,
비는 영돈녕부사 김우명(金佑明)의 딸 명성왕후(明聖王后)이다.
효종이 봉림대군(鳳林大君)시절에 청나라의 볼모로 심양(瀋陽)에 있을 때 심관(瀋館)에서 출생하였으며, 1649년(인조 27) 왕세손에 책봉되었다가 효종이 즉위하자 1651년(효종 2)에 왕세자로 진봉(進封)되었다.
현종은 효종의 뒤를 이어서 1659년에 즉위하여 재위 15년 동안 대부분을 예론을 둘러싼 정쟁 속에서
지냈다고 볼 수 있지만, 1662년(현종 3) 호남지방에 대동법(大同法)을 시행하고,
1668년 동철활자(銅鐵活字)10여만자를 주조시켰으며,
혼천의(渾天儀)를 만들어 천문관측과 역법(曆法)의 연구에 이바지하였다.
또, 지방관의 상피법(相避法)을 제정하기도 하였고, 동성통혼(同姓通婚)을 금지시켰다.
1666년에는 앞서 1653년에 제주도에 표류해 온 하멜(Hamel, H.) 등 8명이 전라도 좌수영을 탈출하여
억류생활 14년간의 이야기인 《화란선제주도난파기 和蘭船濟州島難破記―하멜표류기(漂流記)》와
그 부록인 〈조선국기 朝鮮國記〉를 저술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현종은 효종대에 염원되어 비밀리에 계획되었던 청나라에 대한 보복정벌인 북벌(北伐)을
국제관계와 국내사정으로 중단하는 대신 군비(軍備)에 힘써서 훈련별대(訓鍊別隊)를 창설하였다.
한편, 이미 망한 명나라에 대한 숭모(崇慕)의 경향이 현저해졌고,
이러한 숭명의 활동은 다음의 숙종 때부터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예론의갈등
현종은 즉위하자마자 기해복제문제(己亥服制問題)라는 예론에 부딪혔다.
즉, 효종의 상을 당하자 인조의 계비(繼妃)인 자의대비 조씨(慈懿大妃趙氏)의 복제문제가 정쟁화된
것이다. 당시 일반사회에서는 주자의 《가례 家禮》에 의한 사례(四禮)의 준칙이 지켜지고 있었지만,
왕가에서는 성종 때 제정된 《오례의 五禮儀》에 준칙되어 있었다.
그런데 《오례의》에는 효종과 자의대비의 관계와 같은 사례가 없었다.
효종이 인조의 맏아들로서 왕위에 있었다면 별문제가 없었지만 인조의 둘째아들로서 책립되었을
뿐더러 인조의 맏아들인 소현세자(昭顯世子)의 상에 자의대비가 맏아들의 예로 3년상의 상복을
이미 입〔服〕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효종의 상을 당하여 어떠한 상복을 입어야 하는가가
문제되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서인측에서는 송시열(宋時烈)과 송준길(宋浚吉)이 주동이 되어 효종이 둘째 아들인만큼
기년복(朞年服)을 주장하였고, 남인측의 윤휴(尹#휴17)와 허목(許穆) 등은
효종이 아무리 둘째 아들이라고 하여도 승통하였으므로 삼년상이 옳다고 주장하게 되었다.
이 무렵 정치계는 1575년(선조 8) 동인에게 배척되었다가 인조반정으로 정치계에 되돌아온 서인과
동인의 계열이기는 하지만 북인·남인으로 분파된 뒤 북인에게 배척되었다가 역시 인조 때부터
조정에 복귀한 남인과의 대립이 심상치 않았으나, 그래도 인조·효종 때는 그 관계에 감정적인 대립이
적어서 특히 학문적인 면에서는 서로의 교섭이 원활한 때였다.
그렇지만 예론이라는 당론의 극한적인 대립이 양극화되고 이로 인하여 피차의 논쟁이 장기화되자,
감정이 격화되어 서인측의 주장에 따라서 기년복이 조정에서 일단 결정되었다.
그렇지만 이른바 예론이 지방으로 번져 그 시비가 더욱 커지자,
1666년 조정에서 다시 기년복의 결정을 재확인하면서 이에 대하여 항의를 하게 되면
그 이유를 불문하고 엄벌에 처할 것을 포고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74년 왕대비가 죽자 다시 자의대비의 복제문제가 재론되면서
예론이 또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 즉, 서인측의 대공설(9개월복)과 남인측의 기년설이 대립하게 되었다.
그뒤 이 문제가 기년복으로 정착되면서 서인측의 주장이 좌절되었으므로 현종 초년에 벌어진 예론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이로써 서인측이 많이 배척되었다.
이 문제는 현종이 죽고 숙종이 즉위한 뒤에도 계속되어 1679년(숙종 5) 20년간에 걸친 기해복제문제의 재론을 엄금하는 엄명이 있어 형식적으로는 조정에서 다시 거론되지 않았지만,
이후에도 많은 시비가 내면적으로 계속되었다.
이 예론은 예의 본질론(本質論―不可變性)에 입각한 서인측의 예관념(禮觀念)과 행용론(行用論―可變性)에 치중한 남인측의 예관념의 학문적인 해석이 당론으로 발전하면서 당쟁의 비극으로 까지 파급된 것이다.
이렇게 현종대는 예론의 시비로 일관되다시피 되었고, 당론의 쟁투로 지새웠기 때문에
현종이 죽은 뒤에 찬수된 《현종실록》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현종실록》은 숙종 1년(1675)부터 편찬이 착수되었으나 여의치 못하다가 숙종의 독촉을 받고
1677년에 겨우 완성된 졸속의 실록이었고, 아울러 그 편찬에 현종 말년 이후 숙종 초년에 걸쳐서
득세한 남인측이 많이 참여하였기 때문에 서인측으로는 불만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1680년 경신대출척을 계기로 서인이 다시 남인을 숙청하고 정권을 잡은 뒤 서인 중심의
실록개수청(實錄改修廳)을 설치하여 1683년에 28권의 《현종개수실록 顯宗改修實錄》이 완성되었다.
조선시대의 실록 가운데 수정실록(修正實錄)이 《선조실록》과 《경종실록》의 경우가 있고,
개수실록이 이 《현종실록》의 경우에 해당되는데 모두 당쟁의 결과 부득이 개수 또는 수정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현종개수실록》의 성격과 당시의 당쟁상황을 짐작할만하다.
시호는 소휴(昭休), 능호는 숭릉(崇陵:경기도 구리시 소재)으로 비 명성왕후와 같이 예장되어 있다.
<19代肅宗〉
< 19代肅宗1661(현종 2)∼1720(숙종 46) 재위 1674~1720 >
'현의광륜예성영렬장문헌무경명원효(顯義光倫睿聖英烈章文憲武敬明元孝)'의 존호를 가진 숙종은 고양시 西五陵 內 明陵에 잠들어 계시다. 이름은 순(焞), 자는 명보(明普)이며 현종의 외아들이십니다.
어머니는 청풍부원군(淸風府院君) 김우명(金佑明)의 딸인 명성왕후(明聖王后)이시다. 생전에 세 분 왕비를 두셨는데
초비(初妃)는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김만기(金萬基)의 딸인 인경왕후(仁敬王后),
계비(繼妃)는 영돈녕부사 민유중(閔維重)의 딸인 인현왕후(仁顯王后),
제2계비는 경은부원군(慶恩府院君) 김주신(金柱臣)의 딸인 인원왕후(仁元王后)이시다.
효종2년(1661년) 8월 15일 경덕궁 회상전(會祥殿)에서 태어나 현종8년(1667년) 정월 왕세자에 책봉되고, 현종이 승하하신 해(현종15년/1674년) 8월에 즉위하여 재위 46년 되던 해(1720년) 6월 8일 경덕궁 융복전(隆福殿)에서 승하하셨습니다.
왕의 치세기간은 조선 중기 이래 계속되어온 붕당정치(朋黨政治)가 절정에 이르면서 한편으로는 그 파행적 운영으로 말미암아 당폐(黨弊)가 심화되고 붕당정치 자체의 파탄이 일어나던 시기였습니다.
이때의 정국형세를 살펴보면 왕의 즉위 초는 앞서 현종 말년 예론(禮論)에서의 승리로 남인이 득세하고 있었으나 1680년 허견(許堅)의 역모와 관련되어 남인이 실각(庚申大黜陟)하고 서인이 집권하였으나 다시 숙종15년(1689년) 희빈 장씨(禧嬪張氏)가 낳은 왕자(후일의 경종)에 대한 세자책봉문제가 빌미가 되어 남인정권이 들어섰다가(己巳換局), 숙종 20년(1694년) 남옥(濫獄)이 문제되고 폐출되었던 인현왕후 민비(閔妃)를 복위시킴을 계기로 남인이 정계에서 완전히 거세되었고, 그 대신 이미 노론·소론으로 분열되어 있던 서인이 재집권하는(甲戌換局)연속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도 노론·소론 사이의 불안한 연정(聯政)형태가 지속되다가 다시 숙종42년(1716년) 노론 일색의 정권이 갖추어지면서 소론에 대한 정치적 박해가 나타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잦은 정권교체와 함께 복제(服制)에 있어서 송시열(宋時烈)의 오례문제(誤禮問題)를 둘러싼 고묘논란(告廟論難), 김석주(金錫胄)·김만기·민정중(閔鼎重) 등 외척세력의 권력 장악과 정탐정치에 대한 사류(士類)의 공격에서 비롯된 임술삼고변(壬戌三告變)공방, 존명의리(尊明義理)와 북벌론(北伐論)의 허실을 둘러싼 노론·소론 사이의 명분논쟁, 계비 민씨의 폐출에서 야기된 왕과 신료(臣僚)들 간의 충돌, 그리고 송시열·윤증(尹拯)간의 대립에서 야기된 회니시비(懷尼是非), 왕세자와 왕자(후일의 영조)를 각기 지지하는 소론·노론의 분쟁과 대결 등 사상(史上)에 저명한 정치쟁점으로 인하여 당파간의 정쟁은 전대(前代)에 비할 수 없으리만치 격심하였습니다.
남인이 청남(淸南)·탁남(濁南)으로, 서인 역시 노론·소론으로, 그리고 노론이 다시 화당(花黨)·낙당(駱黨)·파당(坡黨)으로 분립하는 등 당파내의 이합집산이 무상했으며, 이러는 와중에서 윤휴(尹鑴)·허적(許積)·이원정(李元楨)·송시열·김수항(金壽恒)· 박태보(朴泰輔) 등 당대의 명사들이 죽음을 당하는 화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정쟁 격화는 붕당정치 말의 폐가 폭발하면서 나타난 현상이기는 하나, 또 한편 앞서 현종 때의 예송논쟁을 통하여 손상된 왕실의 권위와 상대적으로 약화된 왕권을 강화하려 한 왕의 정국운영방식의 결과이기도 하였습니다. 왕은 군주의 고유권한인 용사출척권(用捨黜陟權)을 행사, 환국(換局)의 방법에 의하여 정권을 교체함으로써 붕당내의 대립을 촉발시키고 군주에 대한 충성을 유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의 치세기간 신료 사이의 정쟁은 격화되었지만 왕권은 도리어 강화되어 임진왜란 이후 계속되어온 사회체제 전반의 복구정비작업이 거의 종료되면서 상당한 치적을 남겼습니다.
우선 경제적인 면을 보면 대동법(大同法)을 경상도(1677)와 황해도(1717)에까지 실시, 그 적용범위를 전국에까지 확대시킴으로써 선조 말년 이래의 계속사업을 일단 완성하였고, 또 전정(田政)에 있어서 광해군 때의 황해개량(黃海改量)에서 시작된 양전사업(量田事業)을 계속 추진하여 강원도(1709)와 삼남지방(1720)에 실시함으로써 서북지역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국에 걸친 양전을 사실상 종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 활발해지기 시작하는 상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전(鑄錢)을 본격화하여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상평청·호조·공조 및 훈련도감·총융청의 군영과 개성부, 평안·전라·경상감영으로 하여금 상평통보(常平通寶)를 주조, 통용하게 하였습니다.
왕의 치세기간에 이루어진 이러한 경제시책은 조선 후기의 상업발달과 사회경제적 발전에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대외적인 특별한 긴장관계는 없었지만 국방과 군역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조처가 취해졌는데, 먼저 대흥산성(大興山城)·황룡산성(黃龍山城) 등 변경지역에 성을 쌓고 도성을 크게 수리하였습니다. 특히 영의정 이유(李濡)의 건의에 의하여 숙종38년(1712년) 북한산성을 대대적으로 개축, 남한산성과 함께 서울 수비의 양대 거점으로 삼게 하였습니다.
또 효종 시대 이래 논란을 거듭하던 훈련별대(訓鍊別隊)와 정초청(精抄廳)을 통합하여 금위영(禁衛營)을 신설, 5군영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임진왜란 이후 계속된 군제개편을 완료하였습니다.
당시 민폐의 제1요인이던 양역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호포제(戶布制)실시를 한때 추진하다가 양반층의 반대로 좌절되자 그 대신 1703년 양역이정청(良役釐正廳)을 설치, 양역변통의 방안을 강구하게 하고 이듬해 군포균역절목(軍布均役節目)을 마련함으로써 1필에서 3, 4필까지 심한 차이를 보이는 양정(良丁) 1인의 군포부담을 일률적으로 2필로 균일화하였습니다.
또 대외관계로는 일찍부터 종래의 폐사군지(廢四郡地)에 관심을 보여 무창(茂昌)·자성(慈城) 2진(鎭)을 설치, 옛 땅의 회복운동을 시작하였으며, 이로부터 조선인의 압록강연변 출입이 잦아지면서 마침내 인삼채취사건 발단으로 청나라와의 국경선분쟁이 일자 1712년 청나라 측과 협상하여 정계비(定界碑)를 세웠습니다.
일본에는 1682년과 1711년 두 차례에 걸쳐 통신사를 파견, 수호를 닦고 왜관무역(倭館貿易)에 있어서 왜은(倭銀:六星銀) 사용의 조례(條例)를 확정지었으며, 특히 막부(幕府)를 통하여 왜인의 울릉도출입금지를 보장받음으로써 울릉도의 귀속문제를 확실히 하였습니다.
한편, 왕의 치세는 정치적으로 명분과 의리 論이 크게 성행하였던 탓에 명나라에 대한 은공을 갚는다는 뜻으로 대보단(大報壇)이 세워지고, 성삼문(成三問) 등 사육신들이 복관되며, 또 노산군(魯山君)을 복위시켜 단종으로 묘호를 올리고, 소현세자빈(昭顯世子嬪)으로서 폐서인(廢庶人)되었던 강씨(姜氏)를 복위시켜 민회빈(愍懷嬪)으로 하는 등 주로 왕실의 충역관계를 왕권강화의 측면에서 재정립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300여개소의 서원 사우가 건립되고 131개소가 사액되는 남설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으며, 또, 이 시기에는 《선원계보 璿源系譜》·《대명집례 大明集禮》·《열조수교 列朝受敎》·
《북관지 北關誌》 등이 편찬되었으며, 《대전속록 大典續錄》·《신증동국여지승람》· 《신전자초방 新傳煮硝方》 등이 간행되었습니다.
숙종은 민비와 희빈 장씨의 예에서 보듯이 애증의 편향이 심하고 그것이 정치에까지 영향을 미쳐 당쟁을 격화시켰다고 말해지고 있으나, 신료간의 붕당정치에 견제 받고 손상되었던 왕권의 회복과 강화에 비상한 능력을 발휘하였고, 특히 양역변통문제에 대한 해결 시도에서 나타나듯 민생문제에 큰 관심을 보여 민폐의 제거와 민생안정책의 시행에 주력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면에서 임진왜란 이후의 동요된 사회에 대한 수습과 재정비의 과정을 일단 마무리 지은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代 景宗〉
< 20代 景宗1688(숙종 14)∼1724(경종 4)재위 1720~1724. >
이름은 '윤' 자는 휘서(輝瑞). 숙종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희빈 장씨(禧嬪張氏).
비(妃)는 심호(沈浩)의 딸 단의왕후(端懿王后), 계비는 어유구(魚有龜)의 딸 선의왕후(宣懿王后)이다. 1689년(숙종 15) 원자(元子)로 정호되자
노론의 영수 송시열(宋時烈)이 그 상조론(尙早論)을 주장하다가 사사되고 민비(閔妃)가 폐출되었다.
이듬해 세자로 책봉되고 생모 희빈 장씨는 왕비로 책봉되었으나, 1694년 다시 희빈으로 격하되어
1701년 사사되었다. 세자는 이때부터 질환이 있었으며, 1717년 숙종은 세자의 다병무자(多病無子)를
걱정하여 몰래 이이명을 불러 그의 이복동생인 연잉군을 후사로 정할 것을 부탁하였다.
또한, 그해 세자대리청정(世子代理聽政)을 명하였는데, 소론측은 세자의 흠을 잡아 바꾸려 한다 하여
반대하였다. 이로부터, 그를 지지하는 소론과 연잉군을 지지하는 노론간의 당쟁이 격화되었다.
즉위한 이듬해인 1721년(경종 1)그의 다병무자를 이유로 건저(建儲)의 논의가 일어나
노론인 영의정 김창집(金昌集), 좌의정 이건명(李健命) 등은 연잉군을 세제(世弟)로 책봉하게 하였고,
이어 집의(執義) 조성복(趙聖復)의 소(疏)에 따라 세제로 하여금 대리청정하게 하자 왕의 보호를
명분으로 한 소론측이 크게 반발하여 철회하였다.
더욱이, 그의 질환이 점점 심하여 정무수행이 어려워지자, 국사의 현명한 재단(裁斷)도 기대할 수 없어
그 권위도 추락되었으며, 이를 기회로 권신(權臣)의 전횡과 당인(黨人)들의 음모가 더욱 심하여졌다. 그해 12월 김일경(金一鏡) 등은 세제대리청정을 제기한 조성복과 이를 봉행하고자 한
이이명·김창집·이건명·조태채(趙泰采) 등 노론 4대신을 왕권교체를 기도한다고 모함하여 축출하고,
소론정권을 수립하는 환국을 단행하였다.
이어 1722년 3월 노론일파가 왕을 시해하고자 모의하였다는 목호룡(睦虎龍)의 고변(告變)으로
소론일파의 의도대로 노론 4대신을 비롯한 관련자 50여인을 처단하고,
그밖에 170여인이 유배 또는 연좌되어 처벌을 받았다.
두 해에 걸친 신임사화로 노론을 일망타진한 소론이 그의 재위기간에 정권을 전횡하였다.
소론이 집권하자 1722년 김수구(金壽龜)·황욱(黃昱) 등의 상소에 따라 1717년 관작을 추탈당한
소론의 영수 윤증(尹拯)과 그의 아버지 윤선거(尹宣擧)의 관직증시(官職贈諡)를 회복시키고,
그해의 흉작으로 각도의 연분사목(年分事目)을 개정하여 전세율을 낮추었으며,
삼남지방의 양전(量田)에 민원(民怨)이 있다 하여 이를 시정하였다.
1723년 긴급한 일이 있어 왕이 중신을 부를 때 발급하는 명소통부(命召通符)를 개조하였고, 서양의 수총기(水銃器:消火器)를 모방하여 이를 제작하게 하였다.
또, 관상감에 명하여 서양의 문신종(問辰鐘)을 제작하게 하고, 독도(獨島)가 우리의 영토임을 밝혀주는
내용을 담은 남구만(南九萬)의 《약천집 藥泉集》을 간행하였다.
1724년 서원에 급여한 전결(田結)의 환수를 의논하였다. 세자 때부터 신변상으로나 정치상으로
갖은 수난과 곤욕을 겪었으며, 재위 4년 동안 당쟁이 절정을 이룬 가운데, 신병과 당쟁의 와중에서
불운한 일생을 마쳤다. 능은 의릉(懿陵)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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