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告身)은 조선 시대의 官職사령장으로서, 문무관 4품 이상은 왕의 임명 형식으로 교지(敎旨)로서, 5품 이하는 六曹의 해당 首長인 판서(判書)가 내렸습니다. 조선 왕조는 왜구 진압을 위한 회유 정책과 양국 외교에 공이 있는 일본인에게 주로 무관직(武官職)의 벼슬을 주어 고신을 받은 일본인을 수직왜인(受職倭人)이라 하였습니다. 수직왜인은 구주 지방 일기도에도 몇 명 있었으나 거의가 대마도인으로서 무역상 특혜를 받고 渡海시에는 그 관계에 따른 예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신에는 일본 성명이 아니라 대개 한국이 부르기 쉽게 3자로 이름이 바꾸어 졌습니다. 告身에는 다음과 같은 등급이 있습니다. 1. 平長觀告身, 2. 平松次告身, 3. 信時羅告身, 등 입니다.
수직왜인고신(受職倭人告身)
조선시대 / 크기 75.0×93.5cm / 국사편찬위원회 所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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