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朝鮮時代)/조선 유물( 遺物)

조선시대 김희의 호패(金憙 象牙牌)

鄕香 2009. 2. 14. 22:49

 

조선시대에는 호패법에 따라 16세 이상의 남자들은 누구나 호패(號牌)를 차고 다녀야 했는데, 이는 인구 수를 파악하고 신분을 증명하기 위함이었으며, 신분에 따라 호패의 기재 내용과 재질이 달랐습니다.
이 호패는 18세기의 문신 김희(金憙, 1729-1800)의 것인데, 상아로 만들어져 아패(牙牌)라고도 합니다.

호패의 앞면에는 ″김희(金憙) 기유생(己酉生) 계사문과(癸巳文科)″라 적혀 있고, 뒷면에는 ″갑진(甲辰)″이라 적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갑진년(甲辰年) 즉 1784년에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1677년(숙종 3년)에 편찬된 『호패사목號牌事目』에 의하면 호패의 재질은 2품 이상이면 상아로 만든 아패(牙牌), 3품 이하이면 뿔로 만든 각패(角牌), 생원이나 진사이면 황양목이라는 나무로 만든 황양목패(黃楊木牌)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김희의 이 호패는 그 규정이 잘 지켜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김희의 자는 선지(善之), 호는 근와(芹窩), 본관은 광산(光山)이며 김장생(金長生)의 후손으로, 1762년(영조 38년) 생원(生員)이 되고,

1773년(영조 49년) 호패에 적힌 대로 증광문과(增廣文科)에 급제, 1779년(정조 3년) 규장각 직각(直閣), 대사성(大司成), 경기도 관찰사, 이조참의 등을 거쳐 1793년(정조 17년) 우의정에 오른 인물입니다.

 

 

 

아패(牙牌)

 한국(韓國)-조선(朝鮮)《1784년(정조 8년)》/ 골각패갑(骨角貝甲)-상아(象牙) 11.1×4cm, 최대길이 44cm /국립중앙박물관 所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