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헌법초안憲法草案 초고로 1952년 고려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헌법학자 유진오 박사가 작성한 육필원고입니다. 분량은 200자 원고지 70여쪽에 달하며 목차에 해당하는 編別과 前文, 제1장 總綱에서부터 제 10장 細則에이르는 본문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초고는 유진오가 1947년 겨울 남조선과도정부 산하의 法典編纂委員會 위원으로 재직하며 집필하기 시작해 과도정부 입법위원의 법무사였던 황동준과 윤길중의 도움을 얻어 1948년 4월 완성한 최초의 헌법초안입니다. 조문의 순서 등이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고 곳곳에 수정과 기필의 흔적이 남아 있으나 제헌헌법의 원본이 현존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헌헌법의 골격을 이루는 母本으로써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헌 헌법초안(制憲 憲法初案)
大韓民國 (1948年) / 兪鎭午(1906~1987) 縱 22 cm, 橫 15 cm 厚 cm / 高麗大學校博物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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