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고을의 선비들이 강주영(姜周永)이라는 사람의 처 조씨(趙氏)가 죽은 남편에 대한 절개를 지키려고 목숨을 버린 것을 표창하고 세상에 널리 알려달라고 관청에 청원한 문서이다. 아래의 큰 글씨는 시간을 갖고 기다리라는 관청의 답변 내용이다. 이전에는 재혼하지 않으면 열녀라고 하였으나 지금은 남편을 따라 목숨을 버려야 열녀라 할 수 있다는 당시의 인식이 보인다. 조선후기에 너무 경직된 유교 윤리가 여성의 삶을 제약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이다.
열녀 표창을 요청하는 문서(等狀)
조선시대/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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