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든 신하가 관직을 왕에게 받치고 은퇴하는 것을 치사(致仕)라 한다. 70세가 넘은 1품 이상의 품계가 높은 신하들에게 왕이 치사하지 말고 관직에 머물러 자신을 보필해달라고 요청할 경우도 있었다. 이 때 왕이 신하에게 궤장(几杖) 즉 팔걸이 의자인 궤(几)와 지팡이(杖)를 하사하면서 잔치를 열어 주었는데 이를 궤장연(几杖宴)이라 하였다.
궤장연은 신하에게 베푼 가장 영예스럽고 융숭한 대접이었다. 이 과도한 잔치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여 때로는 폐단도 따랐다. 이에 선조 1(1568)년 영의정 이준경(李浚慶: 1499-1572년)은 왕이 내려준 궤장연을 사양하여 그 시행이 중지된 경우도 있었다.
전시된 사궤장연겸기영회첩에는 인조(仁祖: 1595-1649년) 임금이 원로대신 이원익(李元翼: 1547-1634년)에게 베푼 궤장연 장면이 담겨 있다. 또 이 궤장연과 함께 나이든 국가원로대신들이 모여 계모임을 가진 소위 기영회 장면도 담고 있다. 이 화첩에는 기영회에 참가한 신흠(申欽), 이정귀(李廷龜) 등 고위 대신들이 써준 축하 시문이 수록되어 있다.
왕이 원로대신에게 궤장을 내리며 베푼 잔치 그림과 기록(賜几杖宴兼耆英會帖)
조선시대/ 인조 1(1623)년/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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