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시대(朝鮮時代)/조선 서책 (文.書.帖.冊.)

한성부에서 발급한 홍준기 준호구(洪重起 準戶口)

鄕香 2009. 3. 3. 20:16

조선시대(1804) 한성부에서 발급한 주민등록 등본입니다. 본관. 출생지. 출생연도. 조부.부모. 혼인 관계 등 지금과 별반다르 것이 없습니다. 당해관청의 관리들의 결재가 상급자 별로 위에서 부터 내리 수결이 되어 있습니다.

인구를 파악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근본이 되는 호적제도는 조선시대에도 지금과 유사합니다. 당시는 가호와 인구를 파악하기 위한 호적을 3년마다 작성하였습니다. 호적을 작성할 때에는 집집마다 가족의 명부를 적어 관에 제출하게 하였는데 이를 호구단자(戶口單子)라 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관에서는 3년마다 호적대장(戶籍代帳)을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이 호적대장을 요구할 경우 보관 중인 호적대장에서 해당 戶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베껴 발급해 주었는데, 이것이 준호구입니다.  

 

 

홍준기 준호구(洪重起 準戶口)

조선1804년/순조4년/49.8×41.7cm/국립중앙박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