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등기문서와 비슷하게 조선시대에도 매매가 이루어지면 10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하여 그 매매가 합법적이라는 내용의 공증문서인 사급입안(斜給立案)을 발급받았습니다.그래서 매매 이후 계약이나 재산 소유 등에 관련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였습니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 사람이 해당 지역관청에 발급신청을 제출.
2. 관청에서 판 사람에게 판 사실을 확인.
3. 관청에서 증인에게 증인으로서의 입회를 확인.
4. 관청에서 문서 작성자에게 문서 작성을 확인.
5. 위에 내용이 모두 합법적이면 관청에서 사급입안을 발급.
사급입안(斜給立案)
조선1755년(영조31)/49×304cm/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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